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디자인이 모방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침해 제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디자인 침해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디자이너를 위해 침해 제품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권리자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모집은 등록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은 상표권이나 브랜드 침해가 주로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디자인권 침해나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참여 권리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신의 디자인권이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가가 대상 디자인·상품과 모방품 간의 동일성·유사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검토 보고서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내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30개 디자인권 또는 상품이며, 기업당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표권·브랜드 침해에서 이제는 동일·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운 디자인권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확장되고 있다"며 "묵묵히 디자인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보호하고,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국민들이 권리 침해행위에 편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신청 접수와 서류 검토, 선정 평가를 거쳐 참여자를 확정한다. 이후 선정된 권리자를 대상으로 국내 온라인 기반에서 디자인 모방품 정보를 수집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허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디자인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참여 기업에게 실태조사 결과와 검토 보고서를 제공하는 순서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신청 접수는 4월 20일부터 6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검토와 선정 평가는 6월 30일까지 완료된다. 이후 9월 30일까지 디자인 모방품 실태조사와 침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11월 30일까지 최종 결과가 제공된다. 다만 이 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디자이너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dp@koipa.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또는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술디자인조사팀(02-6196-200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