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논의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운영 전반에 도입해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오후,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법·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다. 정부는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기획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다.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2곳을 공모 중이며, 6월경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와 학습에 필요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민간 기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기술로드맵)'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을 발제한다.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AI 시티 개념을 정의하고, 시범도시 사업 근거와 규제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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