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4.20일부터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경 발표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을 사전에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자치단체(군)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5월 7일 오후 6시까지다. 기한이 경과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는 일정을 엄수해야 한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에 대해 보완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새로 제출한 공모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실시하며,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국비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선정한다.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마저도 같으면 공통 배점이 높은 곳을 우선한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2026년 7월부터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삼아 농어촌을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처가 부족한 면(面)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심지(읍)나 특정 업종에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를 설정해 지역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약 1조 7057억 원으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는 약 36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약 52만 5000명(약 15개 군)에게 지급 가능한 규모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6개월분 국비 706억 원(약 19만 6000명 규모)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 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8)로 하면 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이 대상이며,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양구군·양양군·영월군·철원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 충남 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태안군, 전북 고창군·무주군·부안군·임실군·진안군, 전남 강진군·고흥군·구례군·보성군·장흥군·함평군·담양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진도군·해남군·화순군, 경북 고령군·봉화군·성주군·영덕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경남 거창군·고성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등 10개 시도 59개 군이 해당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증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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