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로 불법행위 차단 - 무단점유 상태 확인 후 즉시 철거·원상복구 조치될 수 있어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의성·예천군)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사용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국유림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점유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단점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GPS(위치정보시스템)와 드론을 활용해 실제 무단점유 현황과 관리대장을 비교하고, 최초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훼손되거나 점유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나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의 산은 오래 쓰면 내 땅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무단점유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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