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경부터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브랜드인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개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외에 추가로 4건의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가 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조 제1항(서면 발급 의무)을 위반했다.
또한 수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어음 교부일에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미루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이런 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의 금지)을 위반한 행위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 수근종합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 제13조 제6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위반한 행위로, 원사업자는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또한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13,143천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만 42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한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잘못된 관행을 제재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심인인 ㈜수근종합건설은 대표이사 성석동이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시공능력평가액은 2021년 141,561백만 원, 2022년 105,617백만 원, 2023년 71,263백만 원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