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대출자에게 발송된다.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으로, 총급여로 환산하면 약 2,851만원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대학생 대출자는 20%, 대학원생 대출자는 25%를 의무상환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2025년 중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통지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원을 받고 자발적으로 120만원을 갚은 대학생의 경우, 의무상환액은 약 217만원으로 줄어든다.
상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미리납부'를 선택하면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시작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50%씩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6월 1일까지 50%를 내고 나머지 50%를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대출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한다. 원천공제가 불가능한 자영업자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납부통지서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대상이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2년, 대학(원) 재학생은 최대 4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올해부터 폐업자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직·퇴직자의 경우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더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가 원천공제할 때 직전 달과 변동이 없으면 상환금명세서를 미리 생성해 오류 없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 놓치기 쉬운 정보를 카카오알림톡과 MMS로 빠짐없이 안내할 계획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④번 '학자금상환'을 선택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 이자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 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