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2026년 4월 20일부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간병비’를 무료로 보장하는 등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의 일환으로, 고령 근로자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간병비 보장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에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다. 올해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지난해 8,45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검진 인원은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었으며, 기본검사 외에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도 포함된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과 보험·건강검진 인원 확대는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밖에도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퇴직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부사업, 결혼식 지원금(60만 원), 근로자 휴가 지원(호텔·리조트 숙박, 6월 개시 예정), 초등학교·중고교생 자녀 교육비(각 20만 원·30만 원), 대학생 장학금(2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매주 전문가(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세무·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는 근로자 복지 수준을 높이고 기관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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