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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퍼진 시민안전보험, 실효성엔 물음표

전국으로 퍼진 시민안전보험, 실효성엔 물음표

전국으로 퍼진 시민안전보험, 실효성엔 물음표

시민안전보험이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지만, 정작 시민 체감도는 낮아 제도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공공보험임에도 시민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역별 보장 항목과 활용도 차이도 커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 운영 공공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을 보장하고,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됐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3곳이 가입해 도입률은 96%에 달했다.

■ 자동가입 공공보험, 시민 체감은 낮아

문제는 낮은 인지도로 인한 활용의 한계다. 자동가입 방식인 탓에 별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제도를 처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우리 지역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처음 들었다”며 “자동 가입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지도가 낮다보니 지자체별 지급 건수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급 현황을 보면 인구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수천 건이 지급된 반면, 일부 지자체는 수십 건에 그치는 등 격차가 컸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가 305만1900여 명에 달했지만,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153건에 그쳤다.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차이도 두드러졌다. 약 118만7000명의 인구를 보유한 수원시는 4531건이 지급된 반면,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용인시와 고양시는 각각 441건, 23건에 그쳤다. 지급 금액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수원시가 약 24억원을 지급한 반면, 지급건수가 13건에 불과했던 시흥시는 115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행안부는 수치만으로는 홍보 수준이나 제도 실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건수 자체만으로 홍보나 실효성의 직접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시민안전 보험 신청 건의 보험금 지급률은 약 90% 수준”이라고 말했다.

■ 재난 보장은 넓고 생활 보장은 좁은

그러나 시민안전보험의 한계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보장과 실제 담보 사이의 간극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는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민이 자주 겪는 생활밀착형 사고에 대한 보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보장이 중심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지급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며 “같은 상해사고라도 대중교통 이용 중일 때만 해당되는 등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에 많이 찾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4였던 보장항목을 올해 16개로 확대했다. 경기도 김포시도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추가해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상향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실효성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몰라 청구가 누락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올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안내와 청구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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