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 문턱 낮아졌지만, 활용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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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관련 제도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에도, 실제 수혜 계층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과거 보험 청약 시 장애 상태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장애인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률적인 인수 거절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된 점도 제도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는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현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 거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 중 약 44%가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29%는 보험사의 거절을 예상해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인수 거절을 경험한 사례도 18.9%에 달했다. 이는 제도의 변화가 시장의 인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도 두드러진다. 조사 대상 중 장애 고지 의무 폐지 사실을 아는 경우는 23%에 그쳤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환 특약’을 알고 있는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보험금청구대리인 제도’의 인지도 역시 12%에 머물렀다. 심지어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은 한 생명보험사에서 분기당 2~3건만 판매되는 수준으로,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상품은 세제 혜택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12%인 데 비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로 높으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6.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연 4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기존 계약을 ‘전환 특약’을 통해 변경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여전히 인지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등록자뿐 아니라 중증 질환 환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 보험사의 인수 기준이나 상품 약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의 효과가 실제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확산과 구조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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