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봄철 나들이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 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팔거나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가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5만 원~1,000만 원)를 부과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염소고기의 경우 국산은 뼈 절단면이 거칠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호주산은 절단면이 깔끔하고 정형화된 모양을 띤다. 또한 국산은 다리와 발목 부분이 따로 절단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호주산은 몸통에 붙어 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오리고기(훈제)의 경우 국산은 네모 모양으로 형태가 일정하고 지방이 적으며 껍질이 매끄럽다. 반면 중국산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이 많으며 껍질이 거칠다. 이러한 차이를 참고하면 소비자도 원산지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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