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업수입안정보험 4월 20일부터 가입 시작

오는 20일부터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자연재해와 가격 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줄거나 시장 가격이 내려가 과거 평균 대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 전액을 보상해 준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 보상한 반면, 이 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장해 더 두텁다. 지난해에는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에서만 운영됐으나, 올해는 고성·철원·여주·이천·남해·창원·안동·영덕·강화·고흥·해남·김제·남원·당진·서산·진천 등 16곳이 추가돼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가입 대상은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가입하려면 지역 농·축협에서 상담받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보험료의 절반(50%)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봄배추·봄무를 평창·고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으로 확대해 보험 대상을 넓혔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상기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가격 변동 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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