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월드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매트 제조업체 ㈜제이월드산업(상표 알집매트)이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벌인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 인터넷 사이트(대부분 맘카페)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크림하우스매트)와 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 총 274개를 게재했다. 이 댓글들은 광고대행사 계정으로 작성됐지만, 내용은 마치 실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쓴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댓글의 주요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처럼 경쟁사를 직접 비방하는 내용이다. 둘째,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처럼 허위의 부정적 경험담을 퍼뜨리는 경우다. 셋째,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ㅎㅎ 알집으로 추천드려요'처럼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형태다. 특히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에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으며, 작성된 댓글 중 일부는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제이월드산업의 전 대표이사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로 유죄가 선고돼 2024년 4월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작성자를 진정한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점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경쟁사와 제품을 부당하게 비방한 점에서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댓글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광고 대상이 경쟁사 제품이어서 제이월드산업의 매출액 중 광고 영향을 받은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 방식이 적용됐다. 제이월드산업의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약 126억 원이며, 종업원 수는 75명이다.

이번 조치는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 비방 댓글을 소비자 작성인 것처럼 꾸며 민감한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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