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안전운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앞으로 강력한 현장단속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에서 낮은 운임 때문에 발생하는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화물을 싣는 화주와 운송회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일몰됐다가, 2025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돼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로 부활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와 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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