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영 청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남성)이며, 여성 후보자의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병역사항 신고 시에는 '공직자 등 신고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병역사항 신고 기준일은 4월 14일이며,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중 이미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발급받지 않고 종전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병적증명서 발급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가족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 발급기간은 담당 직원의 병역사항 확인 절차가 필요해 최대 1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발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한편, 병무청은 선거일 전 입영하는 청년 약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투표권 행사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선거일인 6월 3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예정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입영 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 신속·정확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민이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