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와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주요 경과와 쟁점이 보고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 주주)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둘러싸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이 사안이 시민사회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 충돌이 있는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은 관련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숙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두 보도전문채널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