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이 물품들을 최우선으로 통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석유화학제품 원료 중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주요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기초유분 7종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했다.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0.5%에서 최대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한도는 500만 원이다. 이를 통해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신속히 유통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이종욱 차장은 최근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료가 수입될 경우 입항부터 반출까지 전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제조 공정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미 수입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서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중동 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등 통관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입항이나 하역 전에 통관을 완료함으로써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체의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모두 23개 HS코드로, 7종의 기초유분이 포함된다. 적용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며, 가산세 부과는 공고일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한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국내 수급 불안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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