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전용한 뒤 보험계약자를 개인 명의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이번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국 약 3만 개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다시 안내한다. 이를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부적정 의심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지정취소까지 가능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적 재원이 새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와 함께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