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4월 15일로 마무리,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방역이 한 단계 전환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겨울부터 이어온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겨울 철새의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야생조류에서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 2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가금사육 농장에서도 4월 8일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1건이 발생한 이후 추가 사례가 없어 발생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수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4~5월에도 산발적 발생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4월에 4건, 2024년에는 5월에 1건, 2025년에는 4월에 4건이 각각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지방정부의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전국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비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위기경보 단계 조정도 이뤄집니다. 방역지역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위험도 높은 5개 도, 즉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현행 '심각' 단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해 단계별 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방역지역 해제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심각 단계 지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위험지역 5개 도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을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연장합니다. 행정명령에는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가금농장에 알 차량 진입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고 사항은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축산장비 공동사용 금지 등입니다. 나머지 12개 시도에 대해서도 상황실 운영, 예찰, 소독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지속 실시합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직후인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은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방역지역과 산란계·오리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해 소독 활동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봄철 영농 활동 시기를 맞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 준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동절기(2025~2026시즌)에는 가금농장에서 62건,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즌이 특히 어려웠다고 평가합니다. 바이러스가 H5N1, H5N6, H5N9 등 3가지 혈청형으로 다양해졌고, 감염력도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철새 북상이 마무리 단계이고 가금농장 발생이 감소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며 "오랜 기간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산농가, 지방정부, 관계기관·단체 모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아직 방역지역이 유지 중인 위험도가 있는 5개 도는 '심각' 단계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AI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같은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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