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법령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 요건 및 절차, 정비사업 초기에 설립하는 법정 주민단체인 주민대표단의 승인 및 운영,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는 요건 등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법제처 정해성 법제심의관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