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6일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오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기부가 조정에 적극 나섰고, 분쟁 발생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으며, 해당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고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분쟁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를 기념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출연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중기부 장관, 양 기업 대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임금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에 사용된다. 2025년까지 누적 출연액은 492개사 3조 1,618억 원에 달하며, 28,986억 원이 중소기업 85만 1,187개 사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조정과 1인조정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간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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