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체 기능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석션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새로 포함된다. 근위축증이나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아동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기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산소포화도측정기와 센서, 기도흡인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180여만 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아동용 전동휠체어)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로 새로 지원된다. 기존에도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휠체어와 보행차를 지원했지만,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보조기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5월 26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기초의료보장과), 전자우편(hazelnut8098@korea.kr), 팩스(044-202-3951)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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