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실어 나르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받은 업체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 라이드플럭스로,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에 있는 롯데택배 메가허브터미널을 연결하는 112km 구간에서 본격적인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운행에는 25톤 대형 트럭 ‘타다대우 맥쎈’ 1대가 투입되며, 고속도로에서 시속 90km로 주행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기준 주 3회,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하루 9시간이다.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이뤄지며, 한국도로공사가 운행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수준에서, 2단계는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무인화를 높이고, 최종 3단계에서 완전 무인 주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상반기 내에 물류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뿐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허가는 지난 2월 공고된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진행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장거리 운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활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