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임야(산림 토지)를 대상으로 한 농업경영체를 정비하고 관리기관을 이관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이 2026년 4월 15일 발표한 이 조치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임야가 농업경영체로 잘못 등록되어 산림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의 적정한 보호와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은 농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일부 임야가 농지로 오인되어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관리되다 보니 산림청의 전문적 관리가 미치지 못해 불법 벌채나 무단 전용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가동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현황 조사와 정비, 그리고 관리기관 이관이다. 북부지방(강원도 및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임야 비율이 높은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확인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부적합한 등록으로 확인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삭제하거나 산림청으로 관리기관을 이관한다.
정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임야 의심 사례를 추출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임야로 판명된 경우 농업인에게 안내 후 등록 정정 절차를 밟는다. 이관된 관리기관은 북부지방산림청으로, 산림법에 따른 전문적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산림 보전의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산림 면적의 정확한 파악과 효과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부 지역은 산악 지대가 많아 임야 비중이 높아 이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산림청의 전국적 산림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산불 증가로 산림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비 후에는 산림청의 산림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토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홍보와 상담 창구를 운영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문의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번호 미상세)로 하면 된다.
이번 추진은 산림과 농업 행정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원 효율적 배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산림청은 유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검토 중이며, 지역 주민과 농업계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