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위생용품 슈링크플레이션 정부 정책 준수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곳과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국민 필수품인 위생용품의 내용량·규격·개수를 축소할 때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n\n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AJ),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총 11개사다.

이들 업체는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키친타월, 화장지, 마스크, 세제, 로션, 치약, 탈취제 등 다양한 위생용품을 생산·유통하고 있다.\n\n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위생용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7개 외식업체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를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n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5% 초과해 줄일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 표시, 홈페이지 게시, 판매장소 게시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과 변경 전후의 단위 사양 및 변경 폭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n\n셋째,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 사실이 발견되면 공정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단위 사양 축소 사실을 참가격 홈페이지(www.price.go.kr)에 게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협약 참여 업체는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