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토론회의 여섯 번째 자리로, 이번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범위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n\n\n토론회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숙의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신청한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검찰개혁 방향을 직접 모색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을 통해 공소청 권한 범위, 보완수사권 불인정 시 문제점, 보완수사권 존치 시 우려사항 등 구체적인 의견을 미리 수렴했다.\n\n\n주제 발제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수사기관 간 소통이 단절돼 결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불가능해져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을 적절히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n\n\n두 번째 발제자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의무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 수사협의·지원 및 공소 협조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을 '국민을 위한 소추 전문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개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n\n\n이어진 시민토론은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이진순 위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보완수사권이 검찰 수사권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과 '경찰 수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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