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메가특구' 추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지만, 새로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 3명을 신설했다. 위원 수도 최대 25명에서 50명으로 두 배 늘렸으며, 분과도 기존 경제·행정사회에서 성장·민생·지역 세 분야로 세분화했다. 이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성장분과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민생분과위원장에는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지역분과위원장에는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앞으로 각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 실질적인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이었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와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다. 둘째,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수준을 재점검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다.

셋째,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 대신 실제 산업 활성화와 지역 변화 같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다. 넷째, 창업 초기 기업의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다. 다섯째, 온라인 소통 채널과 현장 캠프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다.

두 번째 안건은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었다. 메가특구는 기존 특구들이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분절 운영, 제한적 규제특례 등의 한계를 보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초광역 단위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을 선정해, 기업과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성장 거점이다.

메가특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규제특례가 제공된다. 첫째,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다. 둘째, 메뉴판에 없더라도 현장에서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다. 셋째, 규제샌드박스를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개선한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다.

여기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 패키지가 더해진다.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기회발전특구 세액공제,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신설, 첨단국가산단 조성,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과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로봇 분야에서는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허용 등이 규제특례로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이 논의됐다. AI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 같은 메가특구 추진을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특구 지정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앵커 기업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를 심의하고,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성과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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