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방식으로만 사용허가가 이뤄져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청년·청년창업기업·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일반 경쟁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수요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입찰 기회가 생긴다. 이는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는 사용료 납부 방식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는 연간 사용료가 20만 원을 넘으면 매년 고지서를 받아 사용료를 나눠 내야 했지만, 기준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으로 명확히 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일 때나 2회 이상 유찰될 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 공시지가로 매각할 수 있는 1천만 원 미만 소액재산의 경우에도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 영업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 일반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해, 공유재산법령상 사용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 영업 제한이 없도록 했다. 또한 기업·공장 유치 시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넓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