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인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정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약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FIU는 지난 4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했다.
가장 주요한 위반 사항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였다. 코인원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업체 16곳과 총 1만 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공지했고,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인원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위반이 발생했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고객확인의무 위반도 약 4만 건 적발됐다. 코인원은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받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또 실명확인증표 원본 대신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지났는데도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 등급이 올라간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3만 건에 달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코인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러한 위반 정도와 양태,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인원에 대해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은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된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 원화 입출금은 계속 가능하며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과태료는 총 52억 원이 부과됐다.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고려해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결정됐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코인원에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중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는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남은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차례로 진행하고,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