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국화(절화·신선)도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며 국내 화훼 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2026년 5월 1일 이후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신고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로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신고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로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산해 1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영세한 소매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셋째, 관련 정의를 명확히 했다. '수입업자'는 기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로 정의돼 있었으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해 법적 의미를 정확히 했다. '소매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 정의하면서,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가중되며, 미신고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이다. 거짓 신고는 1회 1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총 38개로, 이번에 추가된 국화를 포함해 양파, 도라지, 김치, 고추, 팥, 콩, 땅콩, 참깨, 황기, 당귀, 지황, 작약, 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녹두, 고사리, 당근, 대파, 산양삼, 천연꿀 등이 있다. 각 품목마다 지정 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국화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리된다.
농식품부 오재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꼼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유통이력 조사 및 위반 종류도 명확히 했다. 조사공무원이 열람하는 관계 장부를 '영업과 관련된 장부'로 규정하고, 위반확인서 서식에 '수거·조사 또는 열람 거부·방해·기피' 항목을 신설했다. '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조사항목은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원산지표시법'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관리 품목은 국민 보건 및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 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품목 지정은 3년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이며, 소매업자와 최종 소비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사항은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이다.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산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원·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 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화훼류 시장에서 수입 국화의 유통 이력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화훼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