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지원책을 동시에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같은 날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재고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집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한다. 동일 구매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반 사항을 접수하고, 법 위반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유통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고시는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 이상으로 물량을 구매할 수 없어 실질적인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주사기·주사침 외에도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각종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최근 구매 계약 현황을 조사해 과다 재고 보유나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품목도 함께 발굴한다.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 협조 아래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필수 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시키겠다”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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