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에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2026년 4월 14일 권익위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구조·구급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구조·구급증명서는 산재 처리나 보험 청구, 법률 분쟁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지만, 발급 절차가 시·도 소방본부마다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방본부는 관할 외 지역 사고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 환자 등 취약 계층은 방문 발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발급되는 증명서는 단순히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 담고 있어, 세부 내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장 20일까지 소요되며, 실제로 최근 4년간 활동일지 발급 건수가 증명서 발급 건수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2026년 1월 실태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각각 8,550건, 9,310건, 9,003건, 8,116건인 반면, 활동일지 발급 건수는 19,165건, 23,410건, 25,495건, 26,802건으로 매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민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청 차원의 표준 지침을 마련해 모든 소방관서가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온라인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증명서와 활동일지로 이원화된 민원 처리를 통합해, 기본형 증명서와 세부 내용을 담은 상세형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형식의 증명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전자정부 시대에 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빈번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