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일 군산시 나포면에 위치한 산림병해충사업장에서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인 산림청과 수급인인 시공사가 함께 구성하는 안전 관리 제도다. 법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어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 등 현장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고사목 제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먼저 벌목 작업 중 벌채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낙하 사고가 논의됐다. 이러한 사고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구역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계톱 사용 시 톱날이 갑자기 튀어 오르는 킥백 현상을 다뤘다. 킥백은 톱날 끝부분이 나무나 이물질에 닿을 때 발생하며, 양손으로 톱을 안정적으로 잡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핵심적이다. 마지막으로 약제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독 사고에 대해 논의했다. 약제가 바람에 날려 호흡기나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작업자는 반드시 방진 마스크와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세척과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대책으로 회의에서는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모와 함께 방진 마스크,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장비 사용 시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산림사업은 야외에서 장시간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벌이나 독충에 의한 자상(쏘임) 사고 예방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운 시간대나 벌레 활동이 많은 시간을 피하고, 현장에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엔진 기계톱을 다루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철진 산림기술사는 "임벌목 작업 전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계톱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벌채지 작업장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수칙 준수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조솔로몬 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험준한 산악지에서 엔진 기계톱을 사용하는 고위험 작업이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무재해·무사고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