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14일 조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
조기는 두 순직 소방관의 안장식이 거행된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 건물에 일제히 게양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 국가가 예우를 표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희생된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왔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고(故) 성공일 소방교, 고(故) 채수근 상병, 고(故)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 사례다. 보훈부는 고 박승원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두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예우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박승원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의 안장식은 14일 오후 4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권오을 장관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를 갖추어 엄숙하게 거행됐다. 두 순직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점을 인정받아 국가의 예우 아래 마지막 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