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 시기와 봄철 어류 산란기, 그리고 중국어선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전 집중 조업 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비밀 어창(어획량을 축소 신고하거나 숨기기 위해 선박 내에 별도로 설치한 은닉 공간)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해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근해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의적으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