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1곳 동물원에 질병관리 지침 배포

오는 15일부터 전국 121곳 동물원에 동물 질병 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 배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육사와 수의사,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침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함께 질병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상세히 규정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질병 발생 시 조치 사항과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으로 나뉜다. 먼저 질병 발생 시 조치 사항에는 위기관리 종합 체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절차,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와 주요 조치사항, 그리고 기관별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포함됐다.

세부 행동 요령 부문에는 평소 동물원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방법, 질병 발생이 의심될 때 취할 조치, 질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침에는 검안서와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와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방법과 소독·방역 방법 등도 함께 수록됐다.

이번 지침서는 모두 5개의 장과 부록, 별표, 별지로 구성됐다. 제1장 추진 개요에서는 지침의 목적과 구성, 추진 근거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지침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정리해 풀이했다. 제3장에서는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을 위기관리 체계도와 함께 상세히 다뤘으며, 제4장에서는 평시 관리부터 질병 발생 의심 시, 실제 발생 시까지 단계별 행동 요령을 제공한다.

부록에는 야생동물 관련 질병의 종류, 인수공통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현장에서 알아야 할 질병 정보가 정리됐다. 별표에는 시료 채취와 송부 요령, 출입구 소독 구역 지정 요령, 양성동물 폐사체 처리 요령, 부검 시 확보해야 할 시료 종류, 동물원에서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치료 여부를 평가하는 서식 등이 포함됐다.

별지로는 동물원 보유동물 질병진단 의뢰서, 검안서, 부검 전 체크리스트와 기록지(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서식이 제공된다.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동물원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11월부터 정기적으로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네트워크 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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