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15일(수)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 복지, 수사, 사법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기본 개념을 짚어본 바 있습니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이어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강화,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발제 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자로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번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갑니다. 오는 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 중이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는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도 열릴 예정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정희 민간위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