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4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시행된다. 4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6일 0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할 때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으로, 정상 과금된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심야화물차의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심야 운행 시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주었으나, 이번 조치로 100% 면제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이며, 면제 조건은 구간에 따라 다르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통과해야 한다. 이번 면제는 심야 시간대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심야화물차가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은 일반 차로를 이용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며,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정상 납부한 뒤 사후에 정산된다. 카드 결제 시에는 차감 결제되고, 현금 결제 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오는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노선버스에 적용되며, 심야화물차는 4월 16일 오후 9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류비 부담 완화와 국민 생활비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