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핵심은 기존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정비할 때만 허용됐던 재건축진단 완화 및 면제 혜택을 단일 단지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여러 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항목별 가중치를 5%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하는 완화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단독 단지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완화 조건은 공공기여를 법정 비율보다 초과해 납부하는 경우이며, 면제 조건은 여기에 더해 연접한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방식의 간소화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단지나 다양한 주택 유형이 혼재된 구역에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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