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역,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곳은 정부로부터 '우수시설'로 지정받고 각종 행정 부담을 덜게 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다.\n\n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n\n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최근 4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 초미세먼지(PM-2.5)와 일산화탄소(CO) 농도 등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4년이며, 이후 재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n\n우수시설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행정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 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와 이 측정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