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 계층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 가격 담합, 가짜 석유제품 유통, 사재기 등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다. 둘째, 제품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다. 셋째,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 가격을 올리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차익을 챙기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신분을 숨기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신고로 정부의 수입이 회복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4월에는 어촌 지역 주민과 수산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찾아간다.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