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서울=뉴스와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4월 14일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공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공사업은 5G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센터 확충, 광랜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분야다. 그러나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불균형한 힘의 관계로 인해 하도급 지연, 부당한 평가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시공평가제도의 전면 개선이다. 기존에는 평가위원 선정이 주관적일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 시 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부정·일탈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 예를 들어, 부정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의 평가 점수를 대폭 감점하거나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다른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의 단축이다. 현재 하도급 대금은 평균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방안으로 6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정한다. 발주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우대도 강화된다. 공공 정보통신공사업 발주 시 중소기업 참여 비율을 높이고, 시공사 선정 기준에 중소기업 이용 실적을 반영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도급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업체의 성장을 유도한다.

불공정 행위 신고 체계도 신설된다.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보장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한 룰메이킹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은 올해 약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앞으로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확산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장기간 지적돼 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대형 업체들은 평가제도 변화에 따른 적응 기간을 요구하며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안 시행 후 1년 내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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