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정부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실화자 등 특별 단속·검거기간'으로 정하고,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산불을 유발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례 4,672건 중 불법소각이 62.5%, 무단입산이 25.9%를 차지해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1,334건의 산불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에 그쳐, 일반 방화 사건의 검거율(85.1%)보다 크게 낮았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특별 단속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병행 청구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3년 이하인 실화죄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 소각 과태료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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