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n\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n\n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n\n정부는 그동안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반영했다.

이후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재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n\n이번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기준이 사라진 점이다.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입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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