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정부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고의나 과실을 막론하고 산불을 유발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총 4,672건으로, 이 중 불법소각이 62.5%, 무단입산이 25.9%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에 그쳐, 일반 방화 사건의 검거율(85.1%)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민사책임도 함께 묻기로 했다. 특히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현재 실화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정부는 이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경각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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