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포장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4월 13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4월 13일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환경 변화로 포장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수산식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가공·유통업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장재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선도유지 포장재와 부자재 지원으로 수산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를 제공한다. 둘째, 냉동·냉장 포장재와 부자재 지원을 통해 저온 유통이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보호한다. 셋째, 친환경 포장재 지원으로 플라스틱 트레이 대신 종이 트레이를 사용하는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캐릭터 라이선스 사용권을 지원해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경쟁력을 높인다. 다섯째, 포장재 개발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소재를 적용한 맞춤형 포장 개발을 지원한다.

업체는 개별 사업을 각각 신청하거나 여러 사업을 묶어 패키지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도유지 패키징 사업(선도유지 포장재·부자재)은 업체당 합산 최대 1,500만 원까지, 포장고도화Ⅰ 사업(친환경 포장재·캐릭터 라이선스·컨설팅)은 합산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친환경 포장재 지원과 캐릭터 라이선스 지원은 추가로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인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4월 1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 환경 변화와 해외 포장재 규격 강화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포장비 부담이 완화되고, 해외 바이어의 요구에 맞춘 고품질 포장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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