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 수와 브랜드 수, 가맹점 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가맹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가맹본부는 9,960개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고, 브랜드 수는 13,725개로 10.9% 늘었다. 가맹점 수는 379,739개로 4.0%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에 정체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는 회복세로, 내수 진작 정책과 가맹분야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1.5%), 서비스(9.5%), 도소매(1.5%) 업종 모두에서 늘었다.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이 79.3%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15.9%), 도소매(4.8%)가 뒤를 이었다. 가맹점 수 비중도 외식(48.4%), 서비스(33.0%), 도소매(18.6%)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규모별로 보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대규모 브랜드는 전체의 3.6%, 10개에서 99개 사이의 중규모 브랜드는 21.9%, 10개 미만의 소규모 브랜드가 74.4%를 차지했다. 소규모 브랜드의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대규모와 중규모 브랜드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7천만 원으로, 전년(3억 5천만 원)보다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약 1억 9,700만 원)이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가맹점의 매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비스 업종은 1억 9,600만 원(5.7% 증가), 도소매 업종은 5억 6,900만 원(2.5% 증가)으로 집계됐다. 고물가 속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소비가 몰리면서 외식 업종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외식 업종의 세부 현황을 보면 한식 업종의 가맹점 수가 43,882개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6.1%로 가장 높았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피자(8.7%↑), 한식(8.3%↑), 커피(8.3%↑), 치킨(5.2%↑), 제과제빵(0.7%↑) 순으로 증가했으나, 주점 업종은 2.4% 감소했다. 외식 업종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0만 원 늘었고, 매출액 대비 비율도 4.4%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 업종은 브랜드 수 2,181개, 가맹점 수 125,401개로 각각 12.8%, 9.5%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 9,600만 원으로 5.7% 늘었다. 세부 업종 중 운송 업종의 가맹점 수가 49,740개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276.4%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카카오T블루가 ‘기타 서비스’에서 ‘운송’ 업종으로 재분류된 영향이 크다. 교과교육과 외국어교육 업종의 매출액은 각각 31.8%, 7.9% 증가했지만, 이미용 업종은 1.5% 감소했다. 서비스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 줄었다.
도소매 업종은 브랜드 수 658개(15.2%↑), 가맹점 수 70,624개(1.5%↑)로 집계됐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 6,900만 원으로 2.5% 증가했다. 편의점이 55,927개로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차지했고, 화장품과 농수산물 업종의 가맹점 수는 각각 10.6%, 7.9% 감소했다. 건강식품과 편의점 업종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화장품(12.6%↓)과 농수산물(13.3%↓)은 감소했다. 도소매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5,000만 원으로 300만 원 늘었으나, 매출액 대비 비율은 1.4%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가맹산업의 양적 성장이 가속화된 반면, 일부 업종에서 가맹점 간 매출 격차가 벌어지고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점주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보공개서 공시제는 등록기관의 사전 심사 없이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공시·제공하고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계약해지권 명시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만을 제한하던 것을 개정해 점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또한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필수품목 제도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산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에만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