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앞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n\n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적용한 것이다.\n\n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나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은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중동전쟁이 표준도급계약서상의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공식 확인되면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n\n금융위원회도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책임준공확약 PF 대출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대출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건설사가 공기 지연으로 인해 금융권에 물어야 할 추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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