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의 필수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를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법제처와 규제 심사를 거쳐 신속히 마련됐으며,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와 주사침을 비정상적으로 비축하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정부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사기와 주사침은 병원과 의원에서 매일 수없이 사용되는 필수 의료기기로,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치료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주사기(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와 주사침(비멸균·멸균 주사침, 치과용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한 양을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2025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 사업 개시일부터 조사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2026년 이후에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제조하거나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 생산설비 증설, 가격과 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고가 늘어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련 물품은 몰수·추징된다.
신고와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내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된다. 신고는 전화(043-719-1088, 1089) 또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단속 결과는 정기적으로 재정경제부에 보고된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4월 1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고시 기간 동안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의료현장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