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와 제조 과정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부당광고한 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약 3만 6천 박스,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가 발생할 수 있음'처럼 원재료의 효능을 마치 해당 식품이 가진 효능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난백 알부민과 사람 혈청 알부민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난백 알부민은 일반 식품의 원료로, 입으로 섭취할 때 단순한 영양소 공급원 역할을 한다. 반면 사람 혈청 알부민은 혈액에서 추출한 전문의약품으로 간경변 환자 등에게 정맥 주사로 투여되는 치료제다. 따라서 '알부민 영양제'라는 광고를 보고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유형은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알부민 식품 제조에 사용한 업체 12곳이다. 이들 업체는 식품 용기 기준을 위반해 약 2천 8백만 병, 총 203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알부민 식품 142억 원어치와 알부민 외 식품 61억 원어치를 포함해 총 108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용기는 이후 기준·규격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식품용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 51곳도 함께 적발돼 제조업체와 함께 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므로 광고에서 내세우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영양제', '피로회복', '간 건강'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도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부당광고 업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는 '알부민 영양제, 단백질 영양제'라는 문구로 9억 원 상당을 판매했고, B 업체는 '주요 기능성: 피로회복, 알부민 영양제' 등으로 7억 3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또 다른 업체들은 '아미노산 영양제', '면역강화', '어르신영양제'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중 일부는 '비타민 B2가 성장과 발육, 피부와 눈 건강에 중요', '알부민이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중요 역할' 등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용기 사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 중에는 대형 제약사와 유통 전문 업체도 포함됐다. 이들은 알부민 식품뿐만 아니라 홍삼, 플라센타, 콜라겐 등 다양한 제품에도 식품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12곳과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51개 유통업체를 모두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알부민'이라는 이름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