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 점검과 함께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공간도 동시에 살펴봅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도 점검 대상입니다. 여기에 모발용제, 여드름 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 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 등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품목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와 포장에 표시된 사항이 적절한지,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표시나 광고가 있는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없는지,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여부 등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간의 감시 결과를 반영해 온라인상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합니다.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 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을 기획·집중 점검한 결과, 약 120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